[직구] 수입통관절차 단계별 정보 안내
구분 단계 주요 처리상태 세부 내용 일 반 적 흐 름 입항보고 입항보고제출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(공항)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. 입항보고 수리 적하목록 입항적하목록 제출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(선박, 항공기 등)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으로 선박이나 항공기 도착 후 물품의 하역, 창고배정, 보세운송, 보세구역에 반입되기까지 세관뿐만 아니라 물류관련업체, 화주 등에게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류로서 관세법 제135조에서는 외국무역선(기)이 입항할 때 또는 입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적하목록은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등본과 같은 것으로서, 화물정보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화물관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. 입항적하목록 ..